일본식표현 한글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등 14인이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일본식 표현과 용어들을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국회는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노력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3. 법률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와 법을 준수하는 능력을 확대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의 이해와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을 더 잘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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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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