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시 유엔군의 유해 발굴을 위한 개정안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04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6·25 전쟁 중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기 위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국군에만 적용되고 유엔군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6·25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엔군의 유해 발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앞으로 국가는 6·25 전쟁 중 사망하거나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이 국군에만 적용되어 유엔군의 유해 발굴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식하고, 유엔군의 유해 발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모든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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