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시 유엔군의 유해 발굴을 위한 개정안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4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6·25 전쟁 중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기 위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국군에만 적용되고 유엔군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6·25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엔군의 유해 발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앞으로 국가는 6·25 전쟁 중 사망하거나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이 국군에만 적용되어 유엔군의 유해 발굴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식하고, 유엔군의 유해 발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모든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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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윤주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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