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재해약자 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강화 하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69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소방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 실시 사유로 명시합니다.
2. 소방시설 등의 정기적인 자체점검은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의한 점검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부실점검의 소지가 있어 유사한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에 의하여만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소방점검을 강화하고,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의한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