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R&D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법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0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명확화 (안 제1조):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기업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정의 (안 제2조):
- 기업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기업ㆍ기관ㆍ단체를 명시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함.
3. 국가의 역할 (안 제3조 및 제5조):
- 국가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 및 관리하고, 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며,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연구기관 인정 기준 (안 제7조):
-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5. 부정한 방법 방지 (안 제10조 및 제28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6. 조세감면 혜택 (안 제15조):
-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7.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제정 (안 제19조):
- 기업의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0월 24일을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로 지정함.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기존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벗어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정의와 관리, 지원 규정을 별도로 정리함으로써 민간 R&D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기업 연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 혁신과 국가 기술경쟁력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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