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R&D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법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00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명확화 (안 제1조):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기업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정의 (안 제2조):

- 기업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기업ㆍ기관ㆍ단체를 명시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함.

3. 국가의 역할 (안 제3조 및 제5조):

- 국가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 및 관리하고, 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며,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연구기관 인정 기준 (안 제7조):

-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5. 부정한 방법 방지 (안 제10조 및 제28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6. 조세감면 혜택 (안 제15조):

-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7.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제정 (안 제19조):

- 기업의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0월 24일을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로 지정함.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기존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벗어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정의와 관리, 지원 규정을 별도로 정리함으로써 민간 R&D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기업 연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 혁신과 국가 기술경쟁력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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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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