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0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합니다.
2.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부설기관으로 연구소를 설치하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지원을 설치합니다.
3.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업무로는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조사, 연구, 숙고계획 수립,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품질관리 및 지원 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건복지 분야의 인재양성 및 훈련의 체계적 추진과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