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가입한 보험 등 보상 못받은 재산 피해 보상하기 위한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848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일제강점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해 가졌던 재산권 중 보상에서 제외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2.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해 청구권 등을 가졌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제외됩니다.
3. 보상금은 대한민국통화 1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법안은 일제강점기에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과거의 미흡한 보상을 보완하고, 재산청구권에 대한 보상을 통해 역사적 공정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과거 역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