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89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에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재정지원과 세금 감면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건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사업시행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3.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 이하로 정하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토지의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거주의무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환매하고 재공급합니다.
4.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용적률은 특례법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의 토지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합니다.
5. 공공기관은 토지비축리츠를 설립하여 건설에 필요한 토지 취득과 관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인 주거복지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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