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조 캠핑카 개소세 중복 과세 방지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1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가공・개조(튜닝)할 경우,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가공・개조 비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중복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승용자동차를 가공・개조한 캠핑용자동차의 경우, 가공・개조 비용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공제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가공・개조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중복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며, 캠핑용자동차의 가공・개조비용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가공・개조하는 경우에 중복 과세를 방지하고, 가공・개조비용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여 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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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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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