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조 캠핑카 개소세 중복 과세 방지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1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가공・개조(튜닝)할 경우,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가공・개조 비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중복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승용자동차를 가공・개조한 캠핑용자동차의 경우, 가공・개조 비용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공제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가공・개조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중복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며, 캠핑용자동차의 가공・개조비용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가공・개조하는 경우에 중복 과세를 방지하고, 가공・개조비용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여 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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