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3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의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대체합니다.

2. 이해하기 쉬운 표현의 적용: 일상 생활에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합니다.

3. 법률의 접근성 확장: 법률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민들이 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용어의 한글화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의 적용을 통해 국민들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의 접근성을 확장하여 법을 더욱 더 많은 국민들이 손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