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3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의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대체합니다.
2. 이해하기 쉬운 표현의 적용: 일상 생활에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합니다.
3. 법률의 접근성 확장: 법률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민들이 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용어의 한글화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의 적용을 통해 국민들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의 접근성을 확장하여 법을 더욱 더 많은 국민들이 손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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