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경영위기 대응 및 구조개선을 위한 법률안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여 교육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2. 사립대학위기대응위원회: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위해 사립대학위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사항을 심의합니다.
3. 전담기관 지정: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재정진단 실시: 매년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진단을 실시합니다.
5.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고, 필요 없어진 경우 해제할 수 있습니다.
6. 구조개선 조치: 교육부장관이 경영위기대학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 학부 및 학과 통폐합, 대학 통폐합, 폐교 및 해산 등의 구조개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7. 자율 개선 권고: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면 자율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8. 구조개선 조치의 특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9. 폐교 및 해산 절차 및 특례: 폐교 및 해산 절차와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10.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폐교되는 대학의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 퇴직위로금 지급 등의 보호조치를 규정합니다.
1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 조치 이행 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더라도 현재 법령 하에서의 대응이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고등교육 생태계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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