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적정가격 보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88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의 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해당 제도의 대상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함.
3. 대상 뒤목의 적정가격 산정은 평년가격, 생산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며, 이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매년 확정하고 고시하도록 함.
4.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법안의 취지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농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식량주권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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