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ESG 경영지원 확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32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시법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상시화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립 지원.
2. 전문기관을 통한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 경영 사업 수행의 근거 마련, 이를 통해 중견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
3. 중견기업 지원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명칭을 유사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전문기관의 신뢰성 및 권위를 보호.
법안의 취지는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는데 있으며, 중견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안해 정책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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