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생애 걸친 미디어교육 활성화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85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경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디어교육"이란 정보와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하며, 사회에 참여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정의합니다.

2. 미디어교육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주재하는 부총리 산하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력하여 미디어교육을 주관합니다.

3. 위원회는 국가의 의견을 받아 5년마다 미디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하며, 미디어교육 정책과 사업의 진행 상황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청소년들과 국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잘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정경희
정경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