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763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표 설정: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의 근본 목적을 밝힘.
2. 법 우선 적용: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서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특히 산업단지 내 노후설비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해서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함.
3.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노후설비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본 계획과 연간 계획을 세워야 함.
4. 기업의 관리 계획 수립과 실행: 입주기업체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자체 안전 및 유지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함.
5. 통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노후설비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함.
6. 정기적인 안전 점검: 기업들은 노후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함.
7. 긴급한 안전 조치 의무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노후설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함.
8. 노후설비 교육 실시: 기업체 직원들이 노후설비의 안전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화재나 폭발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여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 문화를 널리 퍼트리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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