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의안번호
210730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시민의 공익활동 증대 및 시민사회발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2.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중앙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3.공익증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와 시·도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민사회의 발전을 선순환 구조로 개선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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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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