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073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시민의 공익활동 증대 및 시민사회발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2.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중앙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3.공익증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와 시·도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민사회의 발전을 선순환 구조로 개선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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