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292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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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은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
2.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거나 관련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 운반, 보관, 판매 또는 섭취하는 행위 및 알선을 금지합니다 (안 제5조).
3. 정부 차원에서 개식용종식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식용종식위원회를 두며, 폐업 및 업종 전환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직업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안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4. 개 식용으로 인한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 개는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13조).
법안의 취지는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 세계적인 추세와 국민 인식에 맞추어 개 식용을 종식시켜 동물보호의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고려하며,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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