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산업 체질 개선 및 진흥을 위한 법안 -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
- 의안번호
- 221181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새로운 법안을 통해 광고산업 진흥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산업의 기초를 다지고, 이를 통해 건전한 광고문화 확산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광고진흥종합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광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ㆍ관리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3. [미디어광고진흥재단 설립]: 광고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가칭 ‘미디어광고진흥재단’으로 불리게 됩니다.
4.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정부는 광고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 [시범사업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기술과 광고서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균형발전 계획 및 위원회 설치]: 광고산업의 균형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광고산업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디어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및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 광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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