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산업 체질 개선 및 진흥을 위한 법안 -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

의안번호
22118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새로운 법안을 통해 광고산업 진흥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산업의 기초를 다지고, 이를 통해 건전한 광고문화 확산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광고진흥종합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광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ㆍ관리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3. [미디어광고진흥재단 설립]: 광고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가칭 ‘미디어광고진흥재단’으로 불리게 됩니다.

4.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정부는 광고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 [시범사업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기술과 광고서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균형발전 계획 및 위원회 설치]: 광고산업의 균형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광고산업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디어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및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 광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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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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