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ᆞ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279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으로 국·공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고등교육 여건 확보를 목적으로 함.

2. 통합은 대학 흡수나 새로운 대학 신설의 형태로 진행 가능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폐합 기준을 따라야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대학 지원을 위해 장학금, 인건비, 교육·연구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4.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양여 근거를 명시하여 통합 대학의 재산관리 기반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대학의 미충원 문제에 대응하여 국·공립대학의 재정적, 행정적 자원을 통합함으로써 교육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형동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