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ᆞ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279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으로 국·공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고등교육 여건 확보를 목적으로 함.
2. 통합은 대학 흡수나 새로운 대학 신설의 형태로 진행 가능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폐합 기준을 따라야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대학 지원을 위해 장학금, 인건비, 교육·연구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4.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양여 근거를 명시하여 통합 대학의 재산관리 기반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대학의 미충원 문제에 대응하여 국·공립대학의 재정적, 행정적 자원을 통합함으로써 교육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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