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회원 범위 확대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26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범위 확대: 현재는 하사 이상 및 군무원만 가입 가능하지만, 이제는 병(兵)을 포함하여 현역 및 예비역도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여, 군 복무 중과 전역 후에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개인 회원 분류: 기존의 개인 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여, 재직 중인 군인과 군무원을 일반회원으로 하고, 퇴직 후에도 공제회원으로 남길 원하는 사람들을 특별회원으로 해 회원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3. 단체 회원 신설: 국방 관련 법인 및 단체가 단체회원으로 군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기금을 확충하고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군인공제회의 기금을 확대하여 군인 및 군무원뿐만 아니라 병(兵)까지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방 관련 법인 및 단체의 회원 가입을 가능하게 하여, 군인공제회의 재원을 안정화시키고 회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환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병주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