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회원 범위 확대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26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범위 확대: 현재는 하사 이상 및 군무원만 가입 가능하지만, 이제는 병(兵)을 포함하여 현역 및 예비역도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여, 군 복무 중과 전역 후에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개인 회원 분류: 기존의 개인 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여, 재직 중인 군인과 군무원을 일반회원으로 하고, 퇴직 후에도 공제회원으로 남길 원하는 사람들을 특별회원으로 해 회원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3. 단체 회원 신설: 국방 관련 법인 및 단체가 단체회원으로 군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기금을 확충하고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군인공제회의 기금을 확대하여 군인 및 군무원뿐만 아니라 병(兵)까지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방 관련 법인 및 단체의 회원 가입을 가능하게 하여, 군인공제회의 재원을 안정화시키고 회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환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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