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 의안번호
- 212272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유형 확장: 살인, 중상해, 성폭력, 인신매매, 마약사범 등 심각한 범죄의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특정범죄의 범위를 설정함.
2. 공개절차 명확화: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특정범죄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명시함.
3. 예외조항 명문화: 국가 안전보장, 공공복리,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이며,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개선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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