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의안번호
211135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 통합돌봄 대상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기준을 규정하고, 통합돌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통합돌봄의 신청, 조사, 결정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며, 통합돌봄 대상자의 발굴, 퇴원희망자 등과의 연계, 상담 및 홍보 등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평소에 살던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보장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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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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