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 의안번호
- 211135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 통합돌봄 대상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기준을 규정하고, 통합돌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통합돌봄의 신청, 조사, 결정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며, 통합돌봄 대상자의 발굴, 퇴원희망자 등과의 연계, 상담 및 홍보 등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평소에 살던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보장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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