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ᆞ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98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이름 변경: 기존의 법률 명칭을 현재의 내용과 목적에 맞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바꿨습니다.

2. 규제과학 기반 구축: 새로운 의료 및 식품 관련 기술의 안전성, 효과성, 품질을 연구 및 평가하는 '규제과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 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신속한 제품화 지원: 혁신적인 제품들이 시장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제품화까지 지원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평가 기술과 기준 개발을 추진하는 등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4. 전문인력 양성: 규제과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 분야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5. 벌칙 규정 강화: 공무원이 아닌 규제과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에게도 공무원처럼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및 바이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안전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국민이 이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과학'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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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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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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