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ᆞ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985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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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이름 변경: 기존의 법률 명칭을 현재의 내용과 목적에 맞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바꿨습니다.
2. 규제과학 기반 구축: 새로운 의료 및 식품 관련 기술의 안전성, 효과성, 품질을 연구 및 평가하는 '규제과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 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신속한 제품화 지원: 혁신적인 제품들이 시장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제품화까지 지원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평가 기술과 기준 개발을 추진하는 등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4. 전문인력 양성: 규제과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 분야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5. 벌칙 규정 강화: 공무원이 아닌 규제과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에게도 공무원처럼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및 바이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안전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국민이 이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과학'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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