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축산물 냉동전환 시 이력정보 공개의무 신설하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52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는 축산물가공업자 등이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할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대상 정보에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2. 또한, 법률개정안에서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와 정보 처리 방식을 개선할 것입니다.
3. 법률개정안에 따라 축산물 이력정보 열람 및 검색 서비스의 활용도 높여 국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를 강화하고,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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