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축산물 냉동전환 시 이력정보 공개의무 신설하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는 축산물가공업자 등이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할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대상 정보에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2. 또한, 법률개정안에서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와 정보 처리 방식을 개선할 것입니다.

3. 법률개정안에 따라 축산물 이력정보 열람 및 검색 서비스의 활용도 높여 국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를 강화하고,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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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폐기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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