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326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 플랫폼 운영 사업자나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플랫폼 종사자의 요청에 따라 노무의 배정, 보수 평가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사회보험 적용 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플랫폼 산업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의 노동관계법령으로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가 충분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계약관계의 불공정성과 불안정한 고용 및 소득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노동관계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사회보험 적용 시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며,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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