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을 디지털만화에 포함시키고 진흥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58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웹툰 정의 포함: 웹툰을 종이나 정보통신기기에 그려 제작하고 이를 디지털 파일로 가공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만화의 형태로 정의를 명확히 하여 현재 법률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2. 만화산업 육성: 웹툰산업의 성장과 국제적 확산을 고려하여 만화산업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유통질서 확립: 불법적인 만화 유통을 방지하고, 만화가 정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도록 질서를 확립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웹툰 산업의 실제 상황과 급속한 성장을 반영하여, 웹툰이 포함된 만화산업을 더욱 잘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및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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