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사업주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 근로자 보호 강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등16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한 성희롱 고충 해소 요청은 고객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거래처의 사업주나 근로자 등도 해당 대상에 포함되어 성희롱 고충 역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법안에서는 성희롱 고충에 대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또한, 성희롱 업무수행 중인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유직권상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문제를 더욱 철저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대상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주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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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