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연구를 위한 법률안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5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권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여 기본소득과 관련된 제도를 규정합니다.
2. 정부는 5년마다 기본소득 도입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소득 도입 연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회적인 변화와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여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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