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 활성화 그리고 고위험 인공지능의 규율을 위한 법률안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35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법에서는 알고리즘, 인공지능, 고위험인공지능,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개발 성과를 실용화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의 고위험인공지능심의위원회를 두어 고위험인공지능의 규율과 정책을 심의합니다.
4. 고위험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거부권 등을 규정하고,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5.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에는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사용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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