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능 강화

금융감독원법안

의안번호
211347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감독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합니다.

2.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합니다.

3. 금융감독원의 구조와 업무를 개선하여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의 업무와 금융정책의 효과성 부족, 금융감독 기능의 소홀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의 구조와 업무를 개선하여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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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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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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