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능 강화
금융감독원법안
- 의안번호
- 211347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감독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합니다.
2.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합니다.
3. 금융감독원의 구조와 업무를 개선하여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의 업무와 금융정책의 효과성 부족, 금융감독 기능의 소홀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의 구조와 업무를 개선하여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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