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93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등 5개 댐의 과다방류로 인한 피해와 피해자 등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2. 법안은 과다방류 피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조사 방법 등을 규정합니다.
3. 법안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을 규정합니다.
4. 법안은 과다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을 규정합니다.
5. 법안은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 설치 및 업무 위임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5개 댐의 과다방류로 인한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5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