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품질 제고
공공건축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219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건축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등의 책무를 명시하여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5년마다 공공건축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3.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는 10년마다 지역 공공건축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노후 공공건축물과 수요변화에 대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건축의 품격과 품질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공공건축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건축의 녹색건축화와 복합화를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을 추구하며, 성과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공공건축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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