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제시 및 전환위원회 설치 등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의안번호
21038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법안은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지능정보기술의 산업적용을 통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정의하고 활성화합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며,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두어 정책을 심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산업현장에서 디지털 기술과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더욱 촉진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원칙을 제시하며, 관련 정부 내 추진 체계와 지원 제도를 마련합니다. 또한, 필요한 의정수자와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법안의 추진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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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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