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타지역 건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16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 등 11인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시설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건설함
3.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수량을 각 시ㆍ도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정하는 것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적합한 지역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의 불이익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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