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타지역 건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6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 등 11인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시설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건설함

3.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수량을 각 시ㆍ도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정하는 것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적합한 지역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의 불이익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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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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