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보호를 위한 가격 안정 제도 도입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58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 가격변동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줄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합니다.
2. 기준가격과 차액보전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3. 심의위원회 설치:
- 농산물과 수산물 각각에 대해 가격안정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설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을 안정시켜 생산자인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의 보호를 도모하며, 나아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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