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59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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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지정 및 목적: 20년 이상 지난 대규모 주택공급 목적의 계획도시와 40년 이상 된 산업입지 개발 지역을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여, 이들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자족기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2. 정비 및 지원 체계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의 종합적인 정비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실행 계획을 마련합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와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합니다.
3. 인센티브 및 지원 확대: 노후계획도시 지역 내 사업에 대해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등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며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합니다. 또한, 정비 사업시행자에 대한 비용 보조 또는 융자 지원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계획도시들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여 이들 지역을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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