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33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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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장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여, 장류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장류문화의 계승 및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장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장류 재료의 안정적 공급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수급계획 수립과 추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여하게 함.
3. 장류재료용 작물의 품종 개발, 품질 개선 연구, 장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연구와 시험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4. 장류산업 전문기관 지정, 장류 홍보전시 및 교육관 지원, 장류 유통 지원, 전통장류 문화의 복원 및 계승 지원, 현대화 및 세계화 지원, 해외진출 촉진 지원 등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함.
5. 특정 지역을 장류산업특구로 지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장류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류산업의 진흥과 국내 중소 장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장류의 세계화 촉진 및 품질 좋은 장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하여 한식의 기반이 되는 장류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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