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 보고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05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 시행자는 공사지역에 문화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이번 개정안에는 만약 건설공사 시행자가 이러한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 조치는 건설공사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예방하고, 공사 시행자가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강화하고, 공사 시행자가 문화재 보호에 기존보다 더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 보호에 대한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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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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