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 보고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05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 시행자는 공사지역에 문화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이번 개정안에는 만약 건설공사 시행자가 이러한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 조치는 건설공사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예방하고, 공사 시행자가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강화하고, 공사 시행자가 문화재 보호에 기존보다 더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 보호에 대한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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