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사용 장려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0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도서(島嶼)"라는 용어를 "섬"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법안의 제명을 "섬·벽지 교육진흥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 해당 법안의 제1조에서도 "도서(島嶼)"를 "섬"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은 섬과 벽지 지역의 교육 및 진흥을 위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현행법의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변경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섬과 벽지 지역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원으로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 관광, 환경, 해양 및 생태 자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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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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