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사용 장려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90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도서(島嶼)"라는 용어를 "섬"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법안의 제명을 "섬·벽지 교육진흥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 해당 법안의 제1조에서도 "도서(島嶼)"를 "섬"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은 섬과 벽지 지역의 교육 및 진흥을 위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현행법의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변경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섬과 벽지 지역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원으로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 관광, 환경, 해양 및 생태 자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