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國歌) 법제화
대한민국 국가법안
- 의안번호
- 21033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한민국 국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國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목적입니다.
2. 대한민국의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하며, 애국가의 가사 및 악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3. 국가(國歌)는 각종 행사 및 의식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되, 임의로 변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국가(國歌)선양을 위해 지원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국기에 관한 법률만 있어 국가(國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國歌)는 국민에게 국가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며,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알리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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