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國歌) 법제화

대한민국 국가법안

의안번호
21033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한민국 국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國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목적입니다.

2. 대한민국의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하며, 애국가의 가사 및 악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3. 국가(國歌)는 각종 행사 및 의식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되, 임의로 변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국가(國歌)선양을 위해 지원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국기에 관한 법률만 있어 국가(國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國歌)는 국민에게 국가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며,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알리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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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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