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촉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0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유통,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2.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합니다.
3.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점 할인율 확대, 상품권의 사용처 다양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상권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및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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