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촉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0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유통,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2.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합니다.

3.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점 할인율 확대, 상품권의 사용처 다양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상권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및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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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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