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3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 양도신고를 투명하
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해당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
주(看做)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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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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