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액 공제·환급 확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6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이나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다시 반입된 경우의 세액 조정 근거를 정비합니다.

2.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은 채 「지방세법」상 절차에 따라 폐기된 담배도 세액 공제 또는 환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3.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해서도 폐기 사실에 따른 세액 정산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4. 담배 반입·폐기 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던 세액 처리 기준을 정리해 납세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5. 제도 운영상 불필요한 납세 부담을 줄여 담배 관련 세무 처리를 보다 간편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품·폐기된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납세자의 부담과 행정 불편을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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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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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