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

도로교통법 제도 정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14185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약물 운전 기준을 법률에 직접 적어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 마약류와 환각물질의 범위를 법문에 넣어요.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는 일도 막아요.
  • 그런 교육을 광고하는 것도 막아요.
  • 위반하면 벌칙을 두어요.

주요 내용

  • 약물 정의 신설: 운전 금지와 처벌의 기준이 되는 약물 범위를 법률에 직접 적어요. 마약류와 환각물질을 무엇으로 볼지 분명하게 두는 방식이에요.
  • 알선 금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무자격자가 우회적으로 교육 시장에 들어오는 길을 막으려는 장치예요.
  • 광고 금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관련 사항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해요. 단순 홍보나 모집을 통해 위법 영업이 커지는 걸 차단하려는 취지예요.
  • 벌칙 정비: 알선이나 광고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어요. 금지 규정이 실제로 지켜지도록 제재를 붙인 구조예요.

왜 나왔나

기존에는 약물의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에 맡기는 구조라서, 형벌의 구성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이 문제인데도 교육생 모집이나 알선은 직접 막기 어려워서, 우회 경로까지 함께 정리하려는 필요가 제기됐어요. 핵심은 운전 금지 약물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적고, 무등록 영업의 우회 경로까지 막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약물 범위 명확화

약물의 정의를 법률 조문에 두어 운전 금지의 기준을 분명히 해요.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가 법문에서 바로 보이도록 바꾸는 거예요.

  • 약물 범위를 법률 문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해석이 행정입법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게 돼요.
  • 형벌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2) 유상 운전교육 알선 금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하도록 돕는 행위를 막아요. 교육생을 연결하거나 소개하는 식의 간접 참여도 제재 대상이 돼요.

  • 교육생 모집이나 연결이 쉬운 우회 통로를 줄여요.
  • 무자격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해요.
  • 실제 교육 제공뿐 아니라 알선 단계도 관리해요.

3) 유상 운전교육 광고 금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홍보하는 행위도 못 하게 해요. 광고를 통해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방식까지 규제 범위에 넣는 거예요.

  •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홍보를 함께 염두에 둬요.
  • 위법 영업의 확산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어요.
  • 모집과 광고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다뤄요.

4) 벌칙 정비

알선이나 광고 금지 규정을 어기면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요. 금지 조문만 두는 게 아니라 실제 집행력을 붙인 변화예요.

  • 위반 시 형사 제재를 분명히 해요.
  • 단속과 처벌의 기준이 더 또렷해져요.
  • 현장에서 경고 수준을 넘어선 규율이 생겨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운전교육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제약이 커져요.
  • 교육생을 모집하거나 연결하는 사람도 영향을 받아요.
  • 도로교통 단속과 수사 실무에서 판단 기준이 더 분명해져요.
  • 정식 자동차운전학원과 합법 교육기관은 불공정 경쟁을 줄일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약물 정의가 실제 단속과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봐야 해요.
  • 알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현장 기준이 필요해요.
  • 광고 금지가 표현의 형태별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 벌칙이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억제에 충분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기존 교육 관련 규정과의 연결이 매끄러운지도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