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도 정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1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약물 운전 기준을 법률에 직접 적어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 마약류와 환각물질의 범위를 법문에 넣어요.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는 일도 막아요.
  • 그런 교육을 광고하는 것도 막아요.
  • 위반하면 벌칙을 두어요.

주요 내용

  • 약물 정의 신설: 운전 금지와 처벌의 기준이 되는 약물 범위를 법률에 직접 적어요. 마약류와 환각물질을 무엇으로 볼지 분명하게 두는 방식이에요.
  • 알선 금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무자격자가 우회적으로 교육 시장에 들어오는 길을 막으려는 장치예요.
  • 광고 금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관련 사항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해요. 단순 홍보나 모집을 통해 위법 영업이 커지는 걸 차단하려는 취지예요.
  • 벌칙 정비: 알선이나 광고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어요. 금지 규정이 실제로 지켜지도록 제재를 붙인 구조예요.

왜 나왔나

기존에는 약물의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에 맡기는 구조라서, 형벌의 구성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이 문제인데도 교육생 모집이나 알선은 직접 막기 어려워서, 우회 경로까지 함께 정리하려는 필요가 제기됐어요. 핵심은 운전 금지 약물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적고, 무등록 영업의 우회 경로까지 막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약물 범위 명확화

약물의 정의를 법률 조문에 두어 운전 금지의 기준을 분명히 해요.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가 법문에서 바로 보이도록 바꾸는 거예요.

  • 약물 범위를 법률 문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해석이 행정입법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게 돼요.
  • 형벌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2) 유상 운전교육 알선 금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하도록 돕는 행위를 막아요. 교육생을 연결하거나 소개하는 식의 간접 참여도 제재 대상이 돼요.

  • 교육생 모집이나 연결이 쉬운 우회 통로를 줄여요.
  • 무자격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해요.
  • 실제 교육 제공뿐 아니라 알선 단계도 관리해요.

3) 유상 운전교육 광고 금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홍보하는 행위도 못 하게 해요. 광고를 통해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방식까지 규제 범위에 넣는 거예요.

  •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홍보를 함께 염두에 둬요.
  • 위법 영업의 확산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어요.
  • 모집과 광고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다뤄요.

4) 벌칙 정비

알선이나 광고 금지 규정을 어기면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요. 금지 조문만 두는 게 아니라 실제 집행력을 붙인 변화예요.

  • 위반 시 형사 제재를 분명히 해요.
  • 단속과 처벌의 기준이 더 또렷해져요.
  • 현장에서 경고 수준을 넘어선 규율이 생겨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운전교육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제약이 커져요.
  • 교육생을 모집하거나 연결하는 사람도 영향을 받아요.
  • 도로교통 단속과 수사 실무에서 판단 기준이 더 분명해져요.
  • 정식 자동차운전학원과 합법 교육기관은 불공정 경쟁을 줄일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약물 정의가 실제 단속과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봐야 해요.
  • 알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현장 기준이 필요해요.
  • 광고 금지가 표현의 형태별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 벌칙이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억제에 충분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기존 교육 관련 규정과의 연결이 매끄러운지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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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