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도 정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14860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연구개발성과를 더 넓게 공개하고 공유하려는 법안이에요.
  • 정부납부기술료의 뜻을 먼저 분명히 해요.
  •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만든 논문 등은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게 해요.
  • 기탁된 성과는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해요.
  • 핵심은 연구성과를 기관 안에만 두지 않고, 공공 저장소를 통해 더 넓게 쓰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정부납부기술료 정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뜻으로 분명히 잡아요.
  • 연구성과 기탁 근거: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만든 논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게 해요.
  • 무료 교부·열람: 기탁된 성과는 누구나 무료로 받거나 볼 수 있게 해요.
  • 조문 체계 정리: 제2조, 제17조, 제18조, 제32조를 함께 손봐 제도 간 연결을 맞춰요.
  • 활용 촉진: 연구성과가 더 널리 활용되도록 공개와 공유의 길을 넓혀요.

왜 나왔나

연구개발성과는 만들어져도 접근이 어려우면 널리 쓰이기 힘들어요. 또 정부납부기술료의 뜻이 조문 사이에서 흐릿하면 기술료 징수와 수익 납부를 다루는 기준도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빈틈을 메워, 연구성과 공개와 비용 체계를 함께 정리하려 해요. 결국 연구 결과를 더 많이 공유하고, 제도 해석도 더 또렷하게 만들려는 흐름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정부납부기술료 정의 정리

현행 법 체계에 흩어져 있던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를 분명히 해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정부에 내는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이 용어로 잡아 조문 사이의 기준을 맞춰요.

  • 기술료와 수익 일부를 같은 체계로 보게 해요.
  • 해석이 흔들리지 않도록 먼저 정의를 세우는 방식이에요.

2) 연구성과 저장소 기탁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만든 논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게 해요. 연구성과를 공개적으로 모아두는 통로를 여는 거예요.

  • 논문이 대표적 대상이고, 다른 성과도 대통령령 범위에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 저장소의 지정과 운영 기준이 핵심이 돼요.

3) 무료 교부·열람

기탁된 성과는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어요. 접근 비용을 낮춰 연구성과 활용을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 연구자와 기관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염두에 둬요.
  • 공개 범위를 넓히되, 세부 예외는 별도 기준으로 다룰 수 있어요.

4) 조문 체계 연결

이 개정은 제2조, 제17조, 제18조, 제32조를 함께 손봐요. 정의, 활용, 기술료, 제재를 서로 맞물리게 정리하려는 모습이에요.

  • 한 조문만 바꾸는 방식보다 제도 간 충돌을 줄이기 쉬워요.
  • 실제 집행에서는 새 정의와 기존 납부·활용 규정의 연결을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연구기관은 성과 공개와 저장소 대응 절차를 준비해야 해요.
  • 연구자는 논문과 연구성과를 외부와 나누는 경로가 넓어져요.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와 정부납부기술료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장소 지정과 운영 기준을 설계해야 해요.
  • 일반 국민과 연구 이용자는 공개된 성과를 더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어떤 연구개발성과가 저장소 기탁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 저장소 운영 방식과 접근 절차가 너무 복잡하지 않은지 봐야 해요.
  • 무료 열람이 실제 이용 편의로 이어지는지도 중요해요.
  • 공개 범위와 비공개 사유의 조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 정부납부기술료 산정과 집행이 현장에서 혼선을 일으키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