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도 정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86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연구개발성과를 더 넓게 공개하고 공유하려는 법안이에요.
  • 정부납부기술료의 뜻을 먼저 분명히 해요.
  •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만든 논문 등은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게 해요.
  • 기탁된 성과는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해요.
  • 핵심은 연구성과를 기관 안에만 두지 않고, 공공 저장소를 통해 더 넓게 쓰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정부납부기술료 정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뜻으로 분명히 잡아요.
  • 연구성과 기탁 근거: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만든 논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게 해요.
  • 무료 교부·열람: 기탁된 성과는 누구나 무료로 받거나 볼 수 있게 해요.
  • 조문 체계 정리: 제2조, 제17조, 제18조, 제32조를 함께 손봐 제도 간 연결을 맞춰요.
  • 활용 촉진: 연구성과가 더 널리 활용되도록 공개와 공유의 길을 넓혀요.

왜 나왔나

연구개발성과는 만들어져도 접근이 어려우면 널리 쓰이기 힘들어요. 또 정부납부기술료의 뜻이 조문 사이에서 흐릿하면 기술료 징수와 수익 납부를 다루는 기준도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빈틈을 메워, 연구성과 공개와 비용 체계를 함께 정리하려 해요. 결국 연구 결과를 더 많이 공유하고, 제도 해석도 더 또렷하게 만들려는 흐름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정부납부기술료 정의 정리

현행 법 체계에 흩어져 있던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를 분명히 해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정부에 내는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이 용어로 잡아 조문 사이의 기준을 맞춰요.

  • 기술료와 수익 일부를 같은 체계로 보게 해요.
  • 해석이 흔들리지 않도록 먼저 정의를 세우는 방식이에요.

2) 연구성과 저장소 기탁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만든 논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게 해요. 연구성과를 공개적으로 모아두는 통로를 여는 거예요.

  • 논문이 대표적 대상이고, 다른 성과도 대통령령 범위에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 저장소의 지정과 운영 기준이 핵심이 돼요.

3) 무료 교부·열람

기탁된 성과는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어요. 접근 비용을 낮춰 연구성과 활용을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 연구자와 기관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염두에 둬요.
  • 공개 범위를 넓히되, 세부 예외는 별도 기준으로 다룰 수 있어요.

4) 조문 체계 연결

이 개정은 제2조, 제17조, 제18조, 제32조를 함께 손봐요. 정의, 활용, 기술료, 제재를 서로 맞물리게 정리하려는 모습이에요.

  • 한 조문만 바꾸는 방식보다 제도 간 충돌을 줄이기 쉬워요.
  • 실제 집행에서는 새 정의와 기존 납부·활용 규정의 연결을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연구기관은 성과 공개와 저장소 대응 절차를 준비해야 해요.
  • 연구자는 논문과 연구성과를 외부와 나누는 경로가 넓어져요.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와 정부납부기술료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장소 지정과 운영 기준을 설계해야 해요.
  • 일반 국민과 연구 이용자는 공개된 성과를 더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어떤 연구개발성과가 저장소 기탁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 저장소 운영 방식과 접근 절차가 너무 복잡하지 않은지 봐야 해요.
  • 무료 열람이 실제 이용 편의로 이어지는지도 중요해요.
  • 공개 범위와 비공개 사유의 조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 정부납부기술료 산정과 집행이 현장에서 혼선을 일으키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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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