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도 정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
- 제22대
- 의안번호
- 2214596
- 작성
-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요.
- 변호사는 조사에 들어가 의견을 말하고, 공판 준비 단계와 공판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붙일 수 있고, 미성년자나 판단능력이 약한 피해자는 반드시 붙여야 해요.
- 피해 방어와 법률 조력을 절차 안에서 더 분명하게 보장하려는 안이에요.
주요 내용
- 변호사 선임권 확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해요.
-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선임된 변호사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해요.
- 공판 단계 참여: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해요.
- 포괄적 대리권: 변호사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허용되는 소송행위를 폭넓게 대신할 수 있게 해요.
- 국선변호사 선정: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판단능력이 약한 피해자는 반드시 선정하게 해요.
왜 나왔나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같은 범죄의 피해자는 사건 자체의 충격이 큰 데다 형사절차도 복잡해서 스스로 권리를 챙기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판단능력이 약한 피해자는 더 취약해요. 그래서 이 안은 피해자 쪽에 법률 조력을 붙여 절차상 불이익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혼자 버티지 않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변호사 선임권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고 있어요. 이건 피해자가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절차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응할 수 있게 길을 여는 변화예요.
-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방어 논리를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법률 지식이 부족해 생기는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2)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돼요.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더 정확히 반영하려는 장치예요.
- 조사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피해자의 사정을 보완할 수 있어요.
- 진술이 왜곡되거나 빠지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3) 공판 단계 참여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도 나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단순히 조사만 돕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진행 과정에도 참여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 재판 초반부터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 피해자 입장에서 필요한 절차적 보호를 더 촘촘하게 챙길 수 있어요.
4)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미성년자나 판단능력이 약한 피해자는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해요. 법률 조력이 필요한데도 비용이나 접근성 때문에 빠지는 경우를 줄이려는 장치예요.
- 경제적 사정 때문에 변호사를 못 쓰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 보호가 더 필요한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직접 영향이 있어요.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절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조사 방식도 더 세심해질 수 있어요.
- 법원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요소를 더 고려하게 돼요.
- 국선변호사 제도의 실제 운영량도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국선변호사 선정이 실제로 신속하게 이뤄질지 봐야 해요.
-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이 수사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영 기준이 중요해요.
-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범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돼야 해요.
- 공판 단계에서 변호사의 참여 방식이 어느 수준까지 보장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대법원규칙으로 맡겨진 세부 절차가 피해자 보호 취지를 살릴지도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