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도 정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59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요.
  • 변호사는 조사에 들어가 의견을 말하고, 공판 준비 단계와 공판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붙일 수 있고, 미성년자나 판단능력이 약한 피해자는 반드시 붙여야 해요.
  • 피해 방어와 법률 조력을 절차 안에서 더 분명하게 보장하려는 안이에요.

주요 내용

  • 변호사 선임권 확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해요.
  •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선임된 변호사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해요.
  • 공판 단계 참여: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해요.
  • 포괄적 대리권: 변호사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허용되는 소송행위를 폭넓게 대신할 수 있게 해요.
  • 국선변호사 선정: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판단능력이 약한 피해자는 반드시 선정하게 해요.

왜 나왔나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같은 범죄의 피해자는 사건 자체의 충격이 큰 데다 형사절차도 복잡해서 스스로 권리를 챙기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판단능력이 약한 피해자는 더 취약해요. 그래서 이 안은 피해자 쪽에 법률 조력을 붙여 절차상 불이익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혼자 버티지 않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변호사 선임권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고 있어요. 이건 피해자가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절차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응할 수 있게 길을 여는 변화예요.

  •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방어 논리를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법률 지식이 부족해 생기는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2)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돼요.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더 정확히 반영하려는 장치예요.

  • 조사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피해자의 사정을 보완할 수 있어요.
  • 진술이 왜곡되거나 빠지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3) 공판 단계 참여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도 나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단순히 조사만 돕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진행 과정에도 참여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 재판 초반부터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 피해자 입장에서 필요한 절차적 보호를 더 촘촘하게 챙길 수 있어요.

4)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미성년자나 판단능력이 약한 피해자는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해요. 법률 조력이 필요한데도 비용이나 접근성 때문에 빠지는 경우를 줄이려는 장치예요.

  • 경제적 사정 때문에 변호사를 못 쓰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 보호가 더 필요한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직접 영향이 있어요.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절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조사 방식도 더 세심해질 수 있어요.
  • 법원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요소를 더 고려하게 돼요.
  • 국선변호사 제도의 실제 운영량도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국선변호사 선정이 실제로 신속하게 이뤄질지 봐야 해요.
  •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이 수사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영 기준이 중요해요.
  •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범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돼야 해요.
  • 공판 단계에서 변호사의 참여 방식이 어느 수준까지 보장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대법원규칙으로 맡겨진 세부 절차가 피해자 보호 취지를 살릴지도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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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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