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13257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화학물질 공동등록 때 비용을 더 투명하게 나누고, 분쟁을 풀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자료를 같이 내거나 같이 쓰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으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외 제조·생산자가 바꾸는 대리인의 업무 승계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은 적용 시점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현장에서 비용 다툼과 해석 혼란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공동등록 비용 원칙: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과정에서 협의체 구성과 비용분담 원칙을 법률에 더 분명하게 두려는 내용이에요.

  • 조정 신청 제도: 공동제출이나 공동활용이 막히면 협의체 구성원이나 후발 등록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 자료 제출 유예: 조정 상대방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유자 사용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 제출을 미룰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대리인 변경의 승계: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을 바꿀 때, 기존 대리인이 한 업무의 효력을 새 대리인이 이어받게 하려는 거예요.
  • 적용례 정비: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부칙에서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기존화학물질을 공동등록할 때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자율에 맡기면, 과도한 청구나 근거가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 산정의 틀을 더 분명하게 법에 두고, 갈등이 생기면 조정으로 풀게 하려는 거예요. 또 국외 제조·생산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바뀔 때 업무 효력이 이어지는지 불분명한 점도 손보려는 것으로 보여요.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인 부분이 있어, 적용 시점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하려는 취지도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동등록 비용을 법률로 더 분명하게 함

기존에는 공동등록 비용 산정이 자율에 많이 맡겨져 있었는데, 개정안은 협의체 구성과 비용분담 원칙을 법률에 올리려 해요. 비용을 같이 내고 같이 쓰는 구조를 조금 더 명시적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 돈을 얼마나, 어떤 근거로 나눌지 다투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후발 등록자가 부담을 과도하게 떠안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어요.
  • 자료 활용 비용도 합의 원칙을 중심으로 보게 돼요.

2) 분쟁이 생기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함

공동제출이나 공동활용에 차질이 생기면 협의체 구성원이나 후발 등록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합의가 막히면 행정적 조정 절차로 옮겨 가는 길을 열어두는 거예요.

  • 민간 협의가 깨졌을 때 멈춰 서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예요.
  • 서로 입장이 다른 경우 중간 조정 역할이 생겨요.
  • 등록 절차의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3) 자료 제출을 미루는 장치를 둠

조정 상대방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유자 사용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 제출을 유예할 수 있게 해요. 자료 제공을 둘러싼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설계로 읽혀요.

  • 협의 없이 자료를 바로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거예요.
  • 자료 소유자와 등록 신청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려는 취지예요.
  • 분쟁이 장기화될 때 절차상 완충 장치가 생겨요.

4) 국외 대리인 변경 때 업무 승계를 인정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이 바뀌는 경우, 기존 대리인이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새로 선임된 대리인이 승계하도록 근거를 두려 해요. 대리인이 바뀌어도 행정처리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국외 사업자의 국내 절차 연속성이 좋아질 수 있어요.
  • 대리인 변경 때문에 이미 한 일을 다시 정리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책임과 업무 범위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5) 유해성미확인물질 적용례를 명확히 함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을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관리하는 개정규정이 이미 시행 중이어서, 적용 시점과 범위를 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해석 혼란을 줄이려는 거예요.

  • 현장에서는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중요해요.
  • 사업자 입장에서는 준비 시점을 가늠하기 쉬워져요.
  • 법 집행기관도 적용 범위를 정리하기 쉬워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자: 공동등록 비용과 절차를 더 세밀하게 따라야 해요.
  • 후발 등록자: 조정 신청이나 제출 유예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협의체 구성원: 비용분담과 자료 활용을 둘러싼 합의 책임이 커져요.
  • 국외 제조·생산자와 대리인: 대리인 변경 시 업무 승계 규정이 중요해져요.
  •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사업자: 적용례 정비에 따라 규정 적용 시점을 더 명확히 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비용 산정 원칙이 시행 단계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조정 제도가 실제로 분쟁을 줄이는지, 아니면 절차만 늘리는지 살펴봐야 해요.
  • 자료 제출 유예가 등록 지연을 과도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봐야 해요.
  • 대리인 변경 시 업무 승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행 해석이 중요해요.
  • 유해성미확인물질 적용례가 기존 사업자에게 어떤 시점부터 영향을 주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