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325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화학물질 공동등록 때 비용을 더 투명하게 나누고, 분쟁을 풀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자료를 같이 내거나 같이 쓰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으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외 제조·생산자가 바꾸는 대리인의 업무 승계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은 적용 시점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현장에서 비용 다툼과 해석 혼란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공동등록 비용 원칙: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과정에서 협의체 구성과 비용분담 원칙을 법률에 더 분명하게 두려는 내용이에요.

  • 조정 신청 제도: 공동제출이나 공동활용이 막히면 협의체 구성원이나 후발 등록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 자료 제출 유예: 조정 상대방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유자 사용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 제출을 미룰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대리인 변경의 승계: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을 바꿀 때, 기존 대리인이 한 업무의 효력을 새 대리인이 이어받게 하려는 거예요.
  • 적용례 정비: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부칙에서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기존화학물질을 공동등록할 때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자율에 맡기면, 과도한 청구나 근거가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 산정의 틀을 더 분명하게 법에 두고, 갈등이 생기면 조정으로 풀게 하려는 거예요. 또 국외 제조·생산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바뀔 때 업무 효력이 이어지는지 불분명한 점도 손보려는 것으로 보여요.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인 부분이 있어, 적용 시점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하려는 취지도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동등록 비용을 법률로 더 분명하게 함

기존에는 공동등록 비용 산정이 자율에 많이 맡겨져 있었는데, 개정안은 협의체 구성과 비용분담 원칙을 법률에 올리려 해요. 비용을 같이 내고 같이 쓰는 구조를 조금 더 명시적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 돈을 얼마나, 어떤 근거로 나눌지 다투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후발 등록자가 부담을 과도하게 떠안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어요.
  • 자료 활용 비용도 합의 원칙을 중심으로 보게 돼요.

2) 분쟁이 생기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함

공동제출이나 공동활용에 차질이 생기면 협의체 구성원이나 후발 등록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합의가 막히면 행정적 조정 절차로 옮겨 가는 길을 열어두는 거예요.

  • 민간 협의가 깨졌을 때 멈춰 서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예요.
  • 서로 입장이 다른 경우 중간 조정 역할이 생겨요.
  • 등록 절차의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3) 자료 제출을 미루는 장치를 둠

조정 상대방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유자 사용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 제출을 유예할 수 있게 해요. 자료 제공을 둘러싼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설계로 읽혀요.

  • 협의 없이 자료를 바로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거예요.
  • 자료 소유자와 등록 신청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려는 취지예요.
  • 분쟁이 장기화될 때 절차상 완충 장치가 생겨요.

4) 국외 대리인 변경 때 업무 승계를 인정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이 바뀌는 경우, 기존 대리인이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새로 선임된 대리인이 승계하도록 근거를 두려 해요. 대리인이 바뀌어도 행정처리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국외 사업자의 국내 절차 연속성이 좋아질 수 있어요.
  • 대리인 변경 때문에 이미 한 일을 다시 정리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책임과 업무 범위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5) 유해성미확인물질 적용례를 명확히 함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을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관리하는 개정규정이 이미 시행 중이어서, 적용 시점과 범위를 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해석 혼란을 줄이려는 거예요.

  • 현장에서는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중요해요.
  • 사업자 입장에서는 준비 시점을 가늠하기 쉬워져요.
  • 법 집행기관도 적용 범위를 정리하기 쉬워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자: 공동등록 비용과 절차를 더 세밀하게 따라야 해요.
  • 후발 등록자: 조정 신청이나 제출 유예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협의체 구성원: 비용분담과 자료 활용을 둘러싼 합의 책임이 커져요.
  • 국외 제조·생산자와 대리인: 대리인 변경 시 업무 승계 규정이 중요해져요.
  •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사업자: 적용례 정비에 따라 규정 적용 시점을 더 명확히 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비용 산정 원칙이 시행 단계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조정 제도가 실제로 분쟁을 줄이는지, 아니면 절차만 늘리는지 살펴봐야 해요.
  • 자료 제출 유예가 등록 지연을 과도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봐야 해요.
  • 대리인 변경 시 업무 승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행 해석이 중요해요.
  • 유해성미확인물질 적용례가 기존 사업자에게 어떤 시점부터 영향을 주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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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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